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12조

제12조(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의 관리에 필요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역 또는 지역단위 정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