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제14조
제14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되는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 활동, 산림생태계 복원 활동,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제14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되는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 활동, 산림생태계 복원 활동,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