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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5조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 시장ㆍ군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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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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