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제16조의2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