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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제16조의6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1. 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2. 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의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3. 근로자의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이후에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등을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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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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