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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소액 처리)

소액 처리

제45조의2

제45조의2(소액 처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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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소액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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