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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

제42조

제42조(시효의 중단) ① 제4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고지 2.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의 청구 3. 제27조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 4.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제16조의8에 따라 고지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2.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알린 납부기한 4. 교부청구 중의 기간 5. 압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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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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