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의 연장
제39조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신청ㆍ청구나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 또는 납부ㆍ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납부기한의 연장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신청ㆍ청구나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 또는 납부ㆍ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