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신분보장
제17조
제17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 경우
임원의 신분보장
제17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 경우
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7조(임원의 신분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