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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장 재무 및 회계

제47조–제54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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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제47조

제47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제48조

제48조(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① 공사의 업무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공사에 관한 결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처리의 구분

제49조

제49조(회계처리의 구분) 공사의 회계, 기금의 회계 및 계정의 회계는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익금의 처리

제50조

제50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총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적립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자자에게 이익금을 배당한다. 3. 제1호에 따른 적립금 및 제2호에 따른 배당금을 뺀 나머지 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공사의 경영 건전성과 채권유동화, 신용보증 등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배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손실금의 보전

제51조

제51조(손실금의 보전)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50조제1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사채등의 발행

제52조

제52조(사채등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이 항에서 "사채등"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총액은 사채등의 발행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원금의 경우 5년간, 이자의 경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자금의 차입

제53조

제53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1. 정부로부터의 차입 2.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

여유자금의 운용

제54조

제54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預置) 2. 국채ㆍ지방채의 매입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ㆍ매입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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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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