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제59조의2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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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한다.
계정의 조성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4. 보증료 수입금 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6. 계정 수입금의 운용수익금 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8. 그 밖에 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계정의 용도
제59조의4(계정의 용도)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의2. 제43조의4제4항에 따른 담보주택의 취득 3.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4. 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6. 그 밖에 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기금규정의 준용
제59조의5(기금규정의 준용) 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금"은 "계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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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