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계정의 조성

제59조의3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4. 보증료 수입금 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6. 계정 수입금의 운용수익금 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8. 그 밖에 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

제6장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