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제59조의2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한다.
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