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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제59조의2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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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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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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