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차입
제53조
제53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1. 정부로부터의 차입 2.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
자금의 차입
제53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1. 정부로부터의 차입 2.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
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3조(자금의 차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