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의 구분
제49조
제49조(회계처리의 구분) 공사의 회계, 기금의 회계 및 계정의 회계는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회계처리의 구분
제49조(회계처리의 구분) 공사의 회계, 기금의 회계 및 계정의 회계는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9조(회계처리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