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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6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제66조

제66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제2조제11호마목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채권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하여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양수기준에 맞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주택저당대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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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6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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