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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69조

제6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 2. 공사의 임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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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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