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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5조(근로시간단축의 원활한 지원)

근로시간단축의 원활한 지원

제25조

제25조(근로시간단축의 원활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현황 및 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주 40시간 근무제도를 조기에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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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5조(근로시간단축의 원활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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