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조(근로자의 창업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조(근로자의 창업지원)

근로자의 창업지원

제27조

제27조(근로자의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하는 창업자금의 지원대상에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용역 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조(근로자의 창업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