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창업지원
제27조
제27조(근로자의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하는 창업자금의 지원대상에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용역 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조(근로자의 창업지원)
근로자의 창업지원
제27조(근로자의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하는 창업자금의 지원대상에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용역 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조(근로자의 창업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