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3(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3(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6조의3

제26조의3(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공유기업 및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과공유 표준안의 보급 2. 성과공유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 경비 등 관련 비용의 지원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우대 지원(성과공유기업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성과공유 활용 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3(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