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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10(공제규정)

공제규정

제30조의10

제30조의10(공제규정)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제정하는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및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의 처리 등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3. 공제회계의 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사업 관련 분쟁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제사업 가입자의 모집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제사업 가입자의 모집 등 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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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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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10(공제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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