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32조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