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상기금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법인
제30조의11
제30조의11(성과보상기금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법인) 법 제35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7호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11(성과보상기금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법인)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법인
제30조의11(성과보상기금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법인) 법 제35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7호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11(성과보상기금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