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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11(성과보상기금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법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11(성과보상기금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법인)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법인

제30조의11

제30조의11(성과보상기금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법인) 법 제35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7호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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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11(성과보상기금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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