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사항 등
제2조
제2조(설립등기 사항 등) ① 「국가철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支社) 및 분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설립등기 사항 등
제2조(설립등기 사항 등) ① 「국가철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支社) 및 분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