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차입
제11조
제11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 2. 차입 경로 및 차입 조건 3.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4.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자금의 차입
제11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 2. 차입 경로 및 차입 조건 3.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4.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1조(자금의 차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