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13조
제13조(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3조(채권의 발행방법 등)
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13조(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3조(채권의 발행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