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형식
제12조
제12조(채권의 형식) 법 제19조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채권의 형식
제12조(채권의 형식) 법 제19조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 형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