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의 자의 출연
제10조
제10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0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정부 외의 자의 출연
제10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0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