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의 적용
제6조
제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민사소송법」의 적용
제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