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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제7조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①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訴狀)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印紙額)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③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의 인지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를 준용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된 사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거래소는 그 사실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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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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