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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9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9조

제9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경력 6. 허가 신청의 취지와 원인 7. 변호사 보수(報酬)에 관한 약정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소송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된 증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최근 3년간 대표당사자로 관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역 ③ 소송허가신청서에는 소송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역 2. 제5조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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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9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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