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의 예납
제16조
제16조(소송비용의 예납)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고지ㆍ공고ㆍ감정(鑑定)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의 예납
제16조(소송비용의 예납)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고지ㆍ공고ㆍ감정(鑑定)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6조(소송비용의 예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