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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9조(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제19조

제19조(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① 법원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거래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정거래소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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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9조(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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