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제19조
제19조(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① 법원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거래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정거래소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제19조(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① 법원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거래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정거래소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9조(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