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당사자의 사임
제23조
제23조(대표당사자의 사임) 대표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辭任)할 수 있다.
대표당사자의 사임
제23조(대표당사자의 사임) 대표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辭任)할 수 있다.
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3조(대표당사자의 사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