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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6조(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제26조

제26조(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 대표당사자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해임, 추가 선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 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④ 제3항의 경우 대표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 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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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6조(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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