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제22조
제22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제22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2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