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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4조(대표당사자의 결원)

대표당사자의 결원

제24조

제24조(대표당사자의 결원) ① 대표당사자의 전부가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표당사자가 되려는 구성원은 제21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가 취하(取下)된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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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4조(대표당사자의 결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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