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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중단의 효력

제29조

제29조(시효중단의 효력)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한다. 1. 제17조에 따라 소송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2. 제27조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된 경우 3. 제28조에 따른 제외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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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9조(시효중단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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