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증거조사
제30조
제30조(직권증거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직권증거조사
제30조(직권증거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0조(직권증거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