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증거조사
제30조
제30조(직권증거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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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증거조사
제30조(직권증거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
제31조(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訊問)할 수 있다.
문서제출 명령 등
제32조(문서제출 명령 등)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 명령이나 문서송부 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문서 2.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 ③ 대표당사자와 피고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증거보전
제33조(증거보전)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제34조(손해배상액의 산정) 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르거나 증거조사를 통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ㆍ평균적ㆍ통계적 방법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제35조(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우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의 허가에 관한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36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피고측 소송대리인 2. 총원의 범위 3.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② 법원은 금전 지급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의 유예, 분할지급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에 의한 지급을 허락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37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제38조(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①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② 대표당사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상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제기 기간이 끝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구성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된 자의 상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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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