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제38조
제38조(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①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② 대표당사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상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제기 기간이 끝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구성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된 자의 상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8조(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제38조(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①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② 대표당사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상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제기 기간이 끝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구성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된 자의 상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8조(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