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5조(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제35조

제35조(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우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의 허가에 관한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소송절차 →

제3장 소송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5조(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