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
제31조
제31조(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訊問)할 수 있다.
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
제31조(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訊問)할 수 있다.
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1조(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