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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6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36조

제36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피고측 소송대리인 2. 총원의 범위 3.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② 법원은 금전 지급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의 유예, 분할지급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에 의한 지급을 허락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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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6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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