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①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訴狀)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印紙額)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③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의 인지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를 준용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된 사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거래소는 그 사실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소장의 기재사항
제8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청구의 취지와 원인
5. 총원의 범위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9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경력
6. 허가 신청의 취지와 원인
7. 변호사 보수(報酬)에 관한 약정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소송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된 증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최근 3년간 대표당사자로 관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역
③ 소송허가신청서에는 소송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역
2. 제5조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소 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제10조(소 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① 법원은 제7조에 따른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2. 총원의 범위
3.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4.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제9조제2항의 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제1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총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결정(決定)으로 대표당사자로 선임한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중 대표당사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가 붙인 인지의 액면금액을 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①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허가 요건
제12조(소송허가 요건)
①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4. 제9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提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소송허가 절차
제13조(소송허가 절차)
① 대표당사자는 소송허가 신청의 이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審問)하여 결정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재판을 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감독ㆍ검사하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원인행위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소송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
제14조(소송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
①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 동일한 법원에 제출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倂合審理)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 각각 다른 법원에 제출된 경우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관계 법원이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심리할 법원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심리할 법원으로 결정된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병합심리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또는 대표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소송을 수행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소송허가 결정
제15조(소송허가 결정)
① 법원은 제3조ㆍ제11조 및 제12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결정을 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주문(主文)
6. 이유
7.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8.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9. 제16조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③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調整)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할 수 있다.
소송비용의 예납
제16조(소송비용의 예납)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고지ㆍ공고ㆍ감정(鑑定)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소송불허가 결정
제17조(소송불허가 결정)
① 대표당사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제18조(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①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3. 피고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4. 총원의 범위
5.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6.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7. 제외신고를 한 자는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8.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
9.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10.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제19조(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① 법원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거래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정거래소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제20조(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대표당사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제21조(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① 구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제22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대표당사자의 사임
제23조(대표당사자의 사임) 대표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辭任)할 수 있다.
대표당사자의 결원
제24조(대표당사자의 결원)
① 대표당사자의 전부가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표당사자가 되려는 구성원은 제21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가 취하(取下)된 것으로 본다.
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제25조(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법원은 제21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제26조(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 대표당사자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해임, 추가 선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 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④ 제3항의 경우 대표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 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총원의 범위 변경
제27조(총원의 범위 변경)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자와 새로 구성원이 되는 자에게 결정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구성원이 되는 자에게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외신고
제28조(제외신고)
① 구성원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고지한 제외신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외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자는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외신고 기간 내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피고는 제2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기된 소에 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을 대표당사자와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효중단의 효력
제29조(시효중단의 효력)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한다.
1. 제17조에 따라 소송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2. 제27조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된 경우
3. 제28조에 따른 제외신고를 한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