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불허가 결정
제17조
제17조(소송불허가 결정) ① 대표당사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소송불허가 결정
제17조(소송불허가 결정) ① 대표당사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7조(소송불허가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