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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1조(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제21조

제21조(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① 구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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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1조(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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