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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5조(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제25조

제25조(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법원은 제21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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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5조(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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