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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장 분배절차

제39조–제58조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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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법원

제39조

제39조(분배법원) 이 장의 규정에 따른 분배에 관한 법원의 처분ㆍ감독 및 협력 등은 제1심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전속관할로 한다.

권리실행

제40조

제40조(권리실행) ① 대표당사자는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으로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이 끝나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분배관리인의 선임

제41조

제41조(분배관리인의 선임) ①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관리인(이하 "분배관리인"이라 한다)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수행한다. ③ 법원은 분배관리인이 분배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분배계획안의 작성

제42조

제42조(분배계획안의 작성) ① 분배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분배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이하 "분배계획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총원의 범위와 채권의 총액 2.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권리실행금액 및 분배할 금액 3.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제항목과 그 금액 4. 분배의 기준과 방법 5. 권리신고의 기간ㆍ장소 및 방법 6. 권리의 확인방법 7. 분배금의 수령기간, 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분배의 기준 등

제43조

제43조(분배의 기준 등) ① 분배의 기준은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이나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認諾調書)의 기재내용에 따른다. ②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확인된 권리의 총액이 분배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분비례(按分比例)의 방법으로 분배한다.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제44조

제44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① 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2. 권리실행 비용 3. 분배비용(분배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의 보수를 포함한다) ② 분배관리인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를 받기 전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을 지급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법원은 분배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구성원이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과정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변호사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과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제45조

제45조(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① 법원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실행한 금액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분배하여야 한다.

분배계획안의 인가

제46조

제46조(분배계획안의 인가) ① 법원은 분배계획안이 공정하며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분배계획안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미리 분배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분배계획의 고지

제47조

제47조(분배계획의 고지) 법원은 분배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의 요지 2. 분배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분배계획의 요지

분배계획의 변경

제48조

제48조(분배계획의 변경)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분배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분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분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의 내용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권리의 신고와 확인

제49조

제49조(권리의 신고와 확인) ① 구성원은 분배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신고 기간 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공탁금의 출급청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분배관리인은 신고된 권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 및 피고에게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제50조

제50조(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① 권리신고를 한 자 또는 피고는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잔여금의 공탁

제51조

제51조(잔여금의 공탁)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분배보고서

제52조

제52조(분배보고서) ①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분배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권리신고를 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신고금액 2. 권리가 확인된 자 및 확인금액 3. 분배받은 자 및 분배금액 4. 남은 금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③ 분배보고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56조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날 때까지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수령기간 경과 후의 지급

제53조

제53조(수령기간 경과 후의 지급) 권리가 확인된 구성원으로서 분배금의 수령기간 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권리를 신고하여 권리를 확인받은 자는 수령기간이 지난 후 6개월까지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분배종료보고서

제54조

제54조(분배종료보고서) ① 분배관리인은 제53조에 따른 공탁금의 출급청구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법원에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수령기간이 지난 후에 분배금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분배금액 2. 지급한 분배금의 총액 3. 남은 금액의 처분 내용 4. 분배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③ 분배종료보고서에 관하여는 제52조제3항을 준용한다.

잔여금의 처분

제55조

제55조(잔여금의 처분) 법원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고의 출급청구에 의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56조

제56조(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분배관리인의 직무상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분배관리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전 외의 물건의 분배

제57조

제57조(금전 외의 물건의 분배) ① 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외의 물건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전에 준하여 분배한다. ②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외의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분배할 수 있다.

추가 분배

제58조

제58조(추가 분배)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새로 권리실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의 분배절차에 관하여는 제39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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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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