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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1조(잔여금의 공탁)

잔여금의 공탁

제51조

제51조(잔여금의 공탁)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분배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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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1조(잔여금의 공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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